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정181』 피고인은 2014. 8. 28. 17: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 E(77세)과 서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가방을 서로 받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여자 손님의 가방을 주문받아 수리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작업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뒤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271』 피고인은 2014. 7. 10. 19: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E(77세)이 운영하는 ‘D’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한 후 퇴근하면서 버스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가게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비켜라, 나가서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코 부위를 구두수선 기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