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일행 D과 함께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0세) 외 1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