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노래방 기계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어 동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발, 빨리 경찰관 불러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오락을 하던 성명불상 손님들을 게임 중단하고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15경 같은 장소에서,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경위를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오락실 업주인 C,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시발놈아 내가 너 그 가만히 안 둔다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