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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20 2018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일자 불상 18:00-19 :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만 6세) 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라고 말을 하여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 아빠 뭐해 하지 마! ’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 불상 00:00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1세) 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 해, 자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서서 큰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후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 불상 21:00-23 :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12세 )를 깨워서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데려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누워! ’라고 말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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