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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현재 만 14세), 피해자 C( 여, 현재 만 15세) 을 3~4 세 때부터 자신의 가정에 위탁 받아 양육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복종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 불상 낮 시간 경 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 당시 만 8세) 의 옆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5. 29. 15: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1세 공소장에는 ‘ 만 10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B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 만 11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앞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집어넣어 앞뒤 좌우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년 10월 추석 연휴 일자 불상 점심시간 경 남원시 E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방에서, 피해자( 당시 만 13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상의 겉으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4 분간 주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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