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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의 외조부로서 피해자가 부모의 별거로 인해 2012. 6. 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여, 당시 10세) 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부림을 치자 베란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 이걸 한번 빨아 봐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 입을 벌려 봐라, 입에 넣어 봐라, 괜찮다, 괜찮다는 데 왜 안하냐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에 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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