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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청사포 방면에서 동백초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및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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