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7:3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H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스파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파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파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F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로 1,463,939원이 들도록, H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로 442,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