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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7:2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816 부흥건축 앞 도로 상을 도련사거리 방면에서 화북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SM3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L(여, 1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N(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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