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뒤따라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9:3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지하1층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칸막이와 벽면 틈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사고장소 내부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