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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9고단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회사’ 2층 여자화장실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7. 12:05경 위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화장실에 있던 화장지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았음에도 나체를 노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8:53경 위 화장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0. 09:30경 위 화장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가 그 주변에 놓여 있던 화장지 비닐 등으로 가려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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