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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17. 19:18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신림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지하철 승객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그녀의 치마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17. 19:4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난곡 방향으로 가는 B 버스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버스승객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치마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4. 17. 19: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난곡 방향으로 가는 B 버스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C(23세, 여 의 뒤에서 그녀의 외투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외투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동영상, 압수품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2.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은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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