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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20고단1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매장’ 내 남녀 공용 직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탈의실 유리창 밖에 놓아두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8. 15:5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매장’ 내 남녀 공용 직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탈의실 신발장 틈에 놓아두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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