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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4: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D 빌딩 지하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하여 서 있는 초록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은 E(가명, 여, 17세), 꽃무늬 치마를 입은 F(가명, 여, 19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6. 4.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조사 영상 CD,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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