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4: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D 빌딩 지하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하여 서 있는 초록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은 E(가명, 여, 17세), 꽃무늬 치마를 입은 F(가명, 여, 19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6. 4.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조사 영상 CD,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