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285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30. D과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E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영업권에 관하여 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 20,000,000원은 2016. 5. 11. 지급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6. 5. 11.부터 2018.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6,000,000원은 2016. 5. 11.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의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D의 요청에 따라 2016. 4. 21. D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