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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12382
영업양도양수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제과, 제빵 및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사업(‘E’)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는 2013.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상가 11호에서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 체인점’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D을 만났다.

피고 D의 소개로 2013. 12.경 당시 G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B를 만나 ‘부동산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3. 4,200만 원을 지급하여 도합 4,700만 원(= 영업양수금 3,4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교육비 500만 원과 보증금 100만 원 도합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4.부터 G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라.

원고는 2014. 9.경까지 G을 운영하다가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포함하여 1,730만 원을 받고 G의 권리(시설)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에 적용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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