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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2522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8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17.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000,000원, 2015. 3. 6. 잔금 8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원(나머지 계약금 2,500,000원은 2015. 3. 2. 입금함), 2015. 2. 27. 잔금 5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2.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5. 2. 24. 브라더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원중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4. 5. 원고들 및 F이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 B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34,598,54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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