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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2094
경업금지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2028. 6. 8.까지 안산시 단원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 1층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부동산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F 상호 G 면적 137.64㎡ 업종 허가(신고)번호

1. 부동산의 표시

2. 권리금액 및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권리금액 37,000,000원 -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36,000,000원은 2018. 6. 18.에 지불한다.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6.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점포 및 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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