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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9 2016가단76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광양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참조). 부동산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광양시 C 상호 : D (2F 위락시설) 타운 면적 : 128㎡ 업종 : 유흥주점 허가(등록)번호 : E

2.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관계 : 임대보증금 삼천만 원(\30,000,000) *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2. 위의 권리계약은 권리양도인의 책임하에 양수인과 임대인(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조건부계약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이 겨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다.

3. 양도인이 영업 중에 발생된 각종 공과금 및 폐업신고 등은 잔금 시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9. 건물주와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4.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자, 2016. 3. 18.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광양시 F 건물 1층(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4m 떨어져 있다)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2016. 4. 8.부터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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