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 2 층 D 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 금 210,000,000원), 제 4 층 E 호를 매매대금 33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 금 280,000,000원), 제 5 층 F 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 금 210,000,000원 )에 원고가 매수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 금은 2017. 6. 20.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총칭하여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매매 목적물인 다세대주택은 호수로만 칭하며, 3 세대를 총칭하여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총 6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6. 9. 20. 가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2016. 11. 3. 가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각 계좌 이체하고, 계약 체결 일인 2017. 4. 10. 나머지 계약금 35,000,000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0. 중도금 총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되 부족한 액수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D 호를 G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을, E 호를 H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을, F 호를 주택도시보증 공사 정비사업 금융 1 센터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6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아 총 56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