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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0. 18. 선고 2013나402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변론종결

2013. 9.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① 원고 3, 원고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김해시 (주소 1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54, 55, 56, 66,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지상 농막(방) 6㎡, 김해시 (주소 2 생략) 같은 도면 표시 112, 113, 118, 109, 110, 1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2) 부분 지상 농막(화장실) 11㎡, 같은 도면 표시 114, 115, 116, 108, 109, 118, 117, 1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2) 부분 지상 농막(주방, 거실) 33㎡, 같은 도면 표시 115, 105, 106, 116, 1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2) 부분 지상 농막(방) 10㎡, 같은 도면 표시 116, 106, 107, 108, 1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2) 부분 지상 농막(세면장) 9㎡를, ② 원고 2, 원고 조합에게 김해시 (주소 2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57, 58, 59, 69, 68,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아1)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7㎡, 같은 도면 표시 66, 56, 57, 68, 67,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자1) 부분 지상 농막(방) 28㎡, 같은 도면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차1) 부분 지상 농막(창고) 시설 10㎡를, ③ 원고 조합에게 김해시 (주소 3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53, 54, 66, 67, 65,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1) 부분 지상 농막(방) 시설 8㎡, 같은 도면 표시 65, 67, 70, 63, 64,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1) 부분 지상 농막(창고) 8㎡, 같은 도면 표시 99, 100, 112, 110, 111,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2) 부분 지상 농막(화장실) 4㎡를, ④ 원고 4, 원고 조합에게 김해시 (주소 4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70, 69, 61, 62, 63,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1) 부분 지상 농막(창고) 20㎡, 같은 도면 표시 69, 59, 60, 61,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1)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1㎡, 같은 도면 표시 100, 101, 113, 112,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2) 부분 지상 농막(화장실) 1㎡, 같은 도면 표시 101, 102, 114, 113, 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2) 부분 지상 농막(방) 3㎡, 같은 도면 표시 102, 103, 115, 114, 1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2) 부분 지상 농막(주방 및 거실) 2㎡,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115,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2) 부분 지상 농막(방) 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위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을 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조합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김해시 부원동, 삼정동 일대 토지(이하 ‘삼정동 일대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으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경남도지사는 2007. 12. 13. 삼정동 일대 토지 213,89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김해시장은 2011. 1. 18. 위 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한 데 이어, 2011. 2. 16.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는데, 원고 2, 3, 4, 국가 등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환지예정지 지정 전 종전 토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예정된 소유자
(사용수익권자)
1 원고 2 (지번 1 생략) 703 21B 10L 333.2 원고 2
원고 조합
2 원고 3 (지번 2 생략) 496 21B 8L 738.7 원고 3
3 (지번 3 생략) 1,062 원고 조합
4 원고 4 (지번 4 생략) 702 21B 7L 332.9 원고 4
원고 조합
5 (지번 5 생략) 도로 829 확인 안 됨 원고 조합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위치한 건축물, 장애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1. 11. 2. 김해시에 장애물 제거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김해시는 2011. 11. 7. ① 장애물 제거 전 물건 소유자에 대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② 협의보상 등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장애물 제거 전 손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 ③ 장애물 제거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선행하여 철거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장애물 제거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1.자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으로 피고에게 146,511,96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2012. 6. 22.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손실보상재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21호 로 취득비 보상 또는 이전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7. 수목과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3,233,620원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조합은 2013. 5. 24.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내지 9, 제2호증의 6 내지 9,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6 내지 8, 제6, 8호증, 제9호증의 2,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고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판가름나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닌바(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원고 2, 3, 4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3은 피고가 2010. 1.경부터 연단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원고 3 소유 토지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원고 2, 4 소유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위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위 원고들 소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위 원고들의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피고에 의해 방해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도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2, 3, 4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업시행자 지위에 기한 원고 조합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법 제38조 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권원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건축물,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지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③ 같은 법 제38조 제5항 에서 시행자가 건축물 및 장애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있고 건축물,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권능을 부여한 규정일 뿐,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취득가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재결을 한 사실, 원고 조합이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2호 ,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 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수용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환(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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