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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205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2013. 12. 2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4.까지,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2. 31. 작성 증서 2013년 제125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5973호로 원고(채무자)의 D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이를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의 청구금액은 대여원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5. 15.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0,000원을 합한 15,7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에서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배당절차(이하 위 각 배당절차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제1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합계 15,700,000원을배당절차 배당일 배당 청구금액(원) 배당액(원) E 2014. 10. 20. 15,700,000 3,881,933 F 2015. 8. 20. 11,818,067 2,365,571 G 2015. 12. 21. 9,452,496 1,580,079 H 2016. 6. 27. 7,872,417 2,048,169 I 2017. 2. 20. 5,824,248 1,764,310 J 2017. 5. 29. 4,059,938 1,871,398 K 2017. 11. 27. 2,188,540 1,878,630 L 2018. 3. 26. 309,910 309,910 합계 15,700,000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9089호로 원고(채무자)의 D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4. 이를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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