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69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1.,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C 2014. 9. 12. 작성 2014년 증서 제10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4685호로 원고(채무자)의 D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8. 이를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의 청구금액은 대여원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1. 18.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0,273원, 집행비용 25,400원(인지대 4,000원, 송달료 21,400원)을 더한 13,185,673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에서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배당절차(이하 위 각 배당절차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합계 13,185,673원을 배당받았다.

각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의 배당청구금액은 E 사건에서는 대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후 배당절차에서는 모두 ‘원금’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배당절차 배당일 배당 청구금액(원) 배당액(원) E 2015. 8. 20. 13,185,673 2,639,318 F 2015. 12. 21. 10,546,355 1,762,929 G 2016. 6. 27. 8,783,426 2,285,186 H 2017. 2. 20. 6,498,240 1,968,479 I 2017. 5. 29. 4,529,761 2,087,959 J 2017. 11. 27. 2,441,802 2,096,029 K 2018. 3. 26. 345,773 345,773 합계 13,185,6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