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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금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의 2012년 제395호 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6. 1.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5129호로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3,756,493원(= 위 공정증서 원금 중 잔여금 1,360만 원 이자 156,49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이하 ‘보증금 추심명령’이라 한다), 2012. 7. 6.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8570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 및 매출담보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매출대금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증금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3. 11. 26. C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13,756,493원 송금받았고, 매출대금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 9. 5. 1,876,947원, 2012. 7. 13. 289,200원, 2012. 8. 10. 964,299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3764호로 원고 소유물에 관한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6. 배당법원으로부터 3,105, 9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추심명령 신청시점인 2012. 6. 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3,756,493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2. 9. 5.부터 2016. 2. 6.까지 보증금 추심명령 등에 기하여 합계 19,992,8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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