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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363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7.경 본인 겸 C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가 C에게 2003. 5. 26. 5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26.,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1715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C은 2009. 8. 10. D을 대리한 E에게 2003. 9. 16.자 대여금 4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1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F 작성 2009년 제6662호, 이하 ‘2009년도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5440호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외 3인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5. 청구금액 534,235,152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 10. 1.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5,000만 원을 추심하여 간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09년도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항의에 따라 원고를 보증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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