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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0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7. 본인 겸 C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가 C, 원고에게 2003. 5. 26. 5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26.,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1715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차용금증서에는 원고의 이름이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09. 8. 10. D과 2003. 9. 16.자 대여금 4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1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F 작성 2009년 제6662호, 이하 ‘2009년도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5440호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외 3인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5. 청구금액 534,235,152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 10. 1.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추심하여 간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09년도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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