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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723』 피고인은 2017. 6. 22. 0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1 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3만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 받아 합계 18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572』 피고인은 2017. 6. 19. 15: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매콤 쭈삼 2개, 계란 찜 1개,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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