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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02:00경 인천 연수구 C, 116호에 있는 “D식당”에서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난 척을 한다며 “다시는 너 같은 놈이랑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맞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 소주병이 깨져 그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손, 이마 및 코 부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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