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안동시 C, 20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D(58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라”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접이식 칼, 손잡이 9cm, 칼날 7cm)로 피해자의 우측 팔 상박부와 하박부를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