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등 도우미 2명을 동석시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접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이 유리컵과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대기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네가 뭐가 잘났는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