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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3:40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인 F와 함께 술을 먹던 중 F에게 스킨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유리컵을 이빨로 씹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아 떨어지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탁자 위의 깨진 유리컵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등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한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유리컵을 쥔 상태에서 내리쳐 컵을 깨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7회, 이종 벌금형 1회 범행의 수법태양 및 피해 정도를 주되게 고려하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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