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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1:00경 서울 강남구 C, 203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면서 “너는 죽은 목숨이다. 눈 빼고 코 베고 토막을 내주마”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식칼을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 회 내려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신근 및 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흉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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