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D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이웃의 평온을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동은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