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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7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손가락에 상해를 입어 본업인 세신업에 종사하고 있지 못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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