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13회, 폭력 관련 범죄로 1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이미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