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72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주유소에 취직한 것을 기화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