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수회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던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