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도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F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이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F’ 앞에 ‘피해자’를 추가하고, ‘근무태독’을 ‘근무태도가’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