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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0가단4596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 별지3 도면(1)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J 지상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2 기재 원고들 소유 점포 호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분양받은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대표인 의장이던 L은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2008. 8. 19.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이랜드월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층 내지 5층을 이랜드월드 또는 이랜드월드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구분소유자들에게 일괄임대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8. 9.경 ‘1. 이랜드 일괄임점 승인 및 임대계약 체결 동의 및 위임(본인소유 전유부분), 이랜드 일괄입점과 관련하여 관리단에서 협의, 결의된 일체의 사항을 관리단에게 부함(협의내용/협상진행, 수수료, 수수료 지불방법, 계약기간, 엠디변경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단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관리단은 이랜드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업무 관리를 위하여 2008. 9. 26. 이 사건 상가의 각 층 대표를 주주로 한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마. 피고 H는 2008. 10. 27. 이랜드월드와 이 사건 상가 1층 내지 5층을 유통업종(M, N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H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이랜드월드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뉴코아, 2009. 8. 31.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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