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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3고단136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D건물 216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패션, 유통, 건설, 장의업 등을 영위하는 수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랜드(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46074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서비스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위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패션, 유통, 건설, 장의업 등을 영위하는 수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ELAND CLUB(서비스표등록번호 제0159660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서비스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의업 등을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위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이랜드 그룹”은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오기로 보임. 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주식회사 이랜드가 2008. 10. 14. 부동산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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