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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503849
임대료증액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L’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표 중 ‘목적물’ 기재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뉴코아’)는 2009. 9. 23.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5층에서 M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물은 2007년경 준공되었으나, 대부분의 점포가 미분양되거나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 주식회사 소풍통합관리는 이 사건 건물을 일괄 임대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3) 주식회사 소풍통합관리는 2008.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5층을 임대차기간 2009. 9. 23.부터 2019. 9. 말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약정된 차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는, 연간 실매출액 2,500억 원까지는 월평균 실매출액의 4%, 2,500억 원 초과 3,500억 원까지는 그 4.5%, 3,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5%(부가가치세 별도 를 차임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재산세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정 차임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약정한 차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차임, 주변 상가 차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 차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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