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044 (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년 10월경 신축된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0층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9, 10층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공간에서 ‘D’라는 상호로 영화상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위 9층 및 10층(이하 ‘이 사건 영화관’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중 14.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현황 주식회사 태원비엠씨(이하 ‘태원비엠씨’라 한다)는 2008. 1. 1. 원고와 사이에, 태원비엠씨가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 미화, 보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다만, 일부 전문 업무(건물외벽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안전관리점검, 보일러 세관업무, 승강기 및 주차설비 유지보수, 방역소독작업, 각종 검사 등)는 태원비엠씨가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로부터 월 용역비 60,52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A 위탁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0. 5. 30.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은 2010. 4. 15. 원고와 사이에, 이랜드리테일이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이랜드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되, 이랜드리테일에서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상가 전체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주차, 보안, 미화, 시설 등)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이랜드 임차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관리권의 구체적인 인수인계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