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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6135
부당이득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노비젼과 주식회사 고암 및 주식회사 큐원 사이의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체결 등 1)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에 집합건물인 ‘소풍’(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건축하여 점포별로 분양을 한 후, 2007. 7. 1.경 주식회사 이노비젼(이하 ‘이노비젼’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상가 중 제4층 제4136호 및 제4층 제4137호에 관하여 2004.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노비젼은 2007. 12. 22.경 주식회사 고암(이하 ‘고암’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큐원(이하 ‘큐원’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8. 5. 27.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이노비젼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이랜드 입점 추진 및 원고의 설립 등 1)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를 종합쇼핑몰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소유 각 구분건물을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이랜드월드’라고만 한다

)에게 일괄 임대하는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8. 8. 18. 태흥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흥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랜드월드의 이랜드 유치 및 임대와 관련한 컨설팅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본인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다음의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결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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