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함) 의 종손으로서, 2013. 3. 8. 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 과에서, 피해 종중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망 E이 명의 신탁 받아 보관 중이 던 피해 종중 소유의 원주시 F에 있는 전( 田) 5,498㎡ 의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을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다가 2015. 12. 21. 경 피해 종중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되어 2016. 3. 25. 경부터 는 국세 등 공제 후 배분 금으로 지급 받은 20,966,980원을 ‘A (G)’ 명의 H 은행 I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 경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피해 종중 소유의 토지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또는 피해 종중의 분파인 G 종 중이 피해 종중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541,218원을 피해 종중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약서, 각서, 정기과세 내역서, 이체 확인 증, 공매 공고정보 내역, 통장 사본
1. 공매 배분 계산서, 미지급 배분 금 인계 통지서, 세입 세출 외 현금지급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