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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7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종중 (E 종중) 의 회장으로 각 소종 중 (D, C) 의 재산관리에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 2, 3 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J 종친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인 일체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이고, 그 돈을 지급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종중 규약의 부칙( 피고인이 말하는 대종중 규약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12 쪽) 을 보면, ‘AF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종토 및 R 종중과 D 종중의 재산관리, 제향관리는 본 종 중이 총괄 운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Y 종중 회장이었던

O은,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분묘소송비용에 사용 하라고 돈을 주었고, 만약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교통비, 식사 비 등으로만 사용할 것을 알았으면 돈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M 종중 회장이었던

N도,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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