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 자가 최초 내원한 J 병원의 진료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J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진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고,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가 차량 안쪽으로 접혀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피해자의 사고 경위에 관한 위 진술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