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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와 가볍게 부딪힌 것으로 알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2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핸들부분을 충격한 사실, ②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조수석 옆문 쪽에 깊게 홈이 패였으며,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③ 피고인이 승용차를 잠시 멈추어 섰다가 접혀 져 있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핀 다음 차량에서 내리는 조치도 없이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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