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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0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어 접은 적은 있으나, 이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차량(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가 뒤로 확 젖혀졌다고

진술하면서, “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접혀 지고 펴지고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되지 않아 손으로 가서 접고 피고 한다 ”며 그 수리 비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4. 13. 발급 받은 견적서( 증거기록 9 면 )에는 우측 사이드 미러 부품비용만 94,05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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