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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8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7862 사건의 각 절도의 점 및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독촉을 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 등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돈과 물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경우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7. 10. 2. 16:00 경 서울 서초구 주흥 9길 32 ‘ 하늘 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 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6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23: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 발 렌티 노 히든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2 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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