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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20102
보험급여 등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러시아 국적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내 처리실에서 상부 개구부를 통해 떨어진 컨베이어벨트에 맞아 ‘경추 제3, 4, 5, 6번간 후수직인대골화증, 경추 척수 손상, 경추 척수 병증, 다발성 타박상,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직장, 뇌진탕, 복시, 뇌진탕 후 증후군, 급성세뇨관-간질신염’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원고가 2012. 7. 3. 이 사건 선박 내에서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컨베이어벨트 프레임 점검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라 2012. 7. 3.부터 2018. 6. 26.까지 요양하면서 요양급여 188,664,510원, 휴업급여 113,290,280원, 장해연금 202,290,250원, 후유증상진료비 28,077,550원 등 총합계 532,324,5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피고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원고가 C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D(주)(이하 ’D‘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총액 532,324,590원의 배액인 1,036,294,540원(후유증상 진료비 27,800,460원은 원액)의 부당이득을 징수결정하여 납부고지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에서 조사한 결과,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C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D의 하도급업체인 E의 사업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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